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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문
5월 29일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중 파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6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중 가장 강한 징계입니다.
파면되면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되며, 그동안 납부한 퇴직연금이 1/2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납부시 본임부담금+ 국가분담금에서 본인 부담금만 돌려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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