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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

사진찍는 프로그래머 2020. 5. 20. 23:14

1999년에 본인 인증용으로 도입되어 20여년 동안 사용되던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도입 이유

1999년 7월부터 PC기반의 인터넷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

본인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인터넷 뱅킹,쇼핑몰 실시간 결제, 증권사 거래,

병무청, 국가장학금 신청, 전자정부시스템 등 국가주요기관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측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이유중 하나가

새로운 보안에 대한 비용과 시간도 절약하고

보안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2. 페지 이유

이미 본인 식별이 되었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복잡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모바일 환경에 맞게 인증절차를 더욱 간소한 여러 서비스의 등장으로

대체 가능성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2014년 '천송이 코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한국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주인공 천송이(전지현)이 입었던 그 코트를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했더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많은 중국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못했다는 기사내용도 있었죠!

 

더불어 공인인증서는 한국에서 윈도우즈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3. 달라지는 점

가. '공인 인증서'가 '전자서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나. 공공기관에서도 민간기업의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서명시장에서 많은 민간업체들이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 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1월까지는 지금의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11월이후에는 그 사용범위와 권한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계기로 그동안 당연시 사용되었던

윈도우즈용 Active X 시스템들도 같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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