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 1999년에 본인 인증용으로 도입되어 20여년 동안 사용되던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도입 이유 1999년 7월부터 PC기반의 인터넷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 본인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인터넷 뱅킹,쇼핑몰 실시간 결제, 증권사 거래, 병무청, 국가장학금 신청, 전자정부시스템 등 국가주요기관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측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이유중 하나가 새로운 보안에 대한 비용과 시간도 절약하고 보안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2. 페지 이유 이미 본인 식별이 되었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복잡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모바일 환경에 맞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