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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거래시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이수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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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거래시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이수 안내

사진찍는 프로그래머 2020. 8. 24. 08:44

언제부터인가 자꾸 HTS화면에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이 자꾸 나오네요.

 

ETF/ETN을 거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래의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문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남겨봅니다.

 

교육내용은 맨 하단에 3번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1. ETF/ETN 거래시 기본예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단계는 면제 ~ 3,000만원으로 차등적용함.

 

 

2. 사전교육이수제도

ETF/ETN 거래시 사전교육이수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래 금융투자교육원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후 이수번호를 등록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단, 2020년 09월 07일이전 거래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고 합니다.

http://www.kifin.or.kr/

 

http://www.kifin.or.kr/

 

www.kifin.or.kr

 

3. 이수 과정 검색

이러닝에서 레버리지를 검색해서 아래 내용을 수강신청해서 학습하면 된다고 하네요.

수강신청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이수번호 등록

증권사마다 이수번호 등록화면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 이수후 증권사에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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