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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적으로 도입 본문
6월 10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도입해야 하는 시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 제공되는 정보: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 정보 보유 기간: 4주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역조치를 위해 수기로 작성되어오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한 것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위험 시설로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도서관,종교시설 등은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후에는 개인 정보가 자동 파기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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